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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영업비밀

경제범죄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가. 범죄구성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미수범 처벌, 상습법 가중 처벌
    라. 관련 처벌조항
    -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포탈 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5억~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를 상대로 한 허위 보험금 청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원금보장을 미끼로 금감원 인,허가없이 금융업
    마. 유형
    - 차용사기 & 용도사기 ; 변제능력 등 기망하여 금원 편취
    - 투자사기 ; 실제 투자유치행위 없이, 투자금의 사용처 기망
    - 전세대출 사기 ; 3~4인 임대인, 임차인 등 공모,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4대보험 허위등록하여 금융기관 상대 편취
    - 보이스피싱 사기 ;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 범죄단체조직, 총책과 중간책, 전화상담원, 인출책과 전달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편취
    바. 대처 & 쟁점
    -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위한 법리 검토와 판단
    - 혐의 성립 시 피해 변제 능력 가늠,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조력
    - 피해자 다수, 편취금원이 다액인 경우 ;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가. 범죄구성요건
    사람을 공갈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미수범 처벌, 상습법 가중 처벌
    라. 관련 처벌조항
    - 특수공갈 ; 2016. 신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공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마. 유형
    - 폭력조직의 갈취
    - 채무관련 공갈
    - 조직폭력배 과시하여 주류대 갈취
    바. 대처 & 쟁점
    -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위한 법리 검토와 판단
    - 혐의 성립 시 피해 변제 능력 가늠, 불구속 조력
    - 갈취금원이 다액이거나 죄질 불량 ;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①항
    가. 범죄구성요건
    1. 횡령죄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2.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나. 법정형
    1.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미수범 처벌
    라. 관련 처벌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5억~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 항목 유용.
    마. 유형
    - 항목유용 횡령 ; 용도, 목적과 다른 유용.
    - 품의 과다계상 횡령 ; 지출 등 품의서를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횡령.
    - 거래처 간 공모한 횡령 ; 거래처 간 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허위 품의 후 공급가액을 횡령하고,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세 환급가액을 분여받도록 한 경우.
    - 동업 재산 횡령 ; 동업관계에 기초한 합유 재산을 임의로 횡령.
    - 배임에 의한 횡령 등.
    - 법인 체크카드 임의사용.
    바. 대처 & 쟁점
    - 사측 간, 사전 교섭을 통한 불입건 또는 형사고소 차단 등 조력.
    -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위한 법리 검토와 판단.
    - 혐의 성립 시 피해 변제 능력 가늠,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조력.
    - 횡령 금원이 다액인 경우 ;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배임죄 - 형법 제355조 ②항
    가. 범죄구성요건
    1.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2.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나. 법정형
    1.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미수범 처벌
    라. 관련 처벌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5억~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험업법 제197조(벌칙).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마. 유형
    - 업무상 기밀유출
    -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 기수 성립
    -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반출행위도 업무상배임죄 성립.
    - 거래처 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 공모 ; 거래처 간 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허위 품의 후 공급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거래처는 부가세 환급가액을 분여받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법인 신용카드 임의사용 ; 업무상배임죄 성립(대법 판례 변경).
    - 거래처 간 수수료, 거래대금 임의 과다책정.
    바. 대처 & 쟁점
    - 사측 간, 사전 교섭을 통한 불입건 또는 형사고소 차단 등 조력.
    -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위한 법리 검토와 판단.
    - 혐의 성립 시 피해 변제 능력 가늠,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조력.
    - 배임 가액이 다액인 경우 ;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배임수증죄 - 형법 제357조

    ①배임수재 - 금품 수수, ②배임증재 - 금품 공여

    가. 범죄구성요건
    1. 배임수재(금품 수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2. 배임증재(금품 공여) - 위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나. 법정형
    1. 배임수재(금품 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배임증재(금품 공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미수범 처벌, 몰수 또는 추징
    - 범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필요적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라. 관련 처벌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적용 법률)
    마. 유형
    - 재건축조합장 등의 시공사로부터의 의례적 호의 범위 초과한 금품 수수.
    - 대학병원 등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수수.
    바. 대처 & 쟁점
    -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위한 법리 검토와 판단
    - 혐의 성립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유의, 불구속 조력
    - 수수한 금원이 다액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재한 경우 ;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지능범죄

  • 무고죄 - 형법 제156조
    가. 범죄구성요건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한 상대방이 재판 확정 전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나. 대처 & 쟁점
    - 혐의 성립 시, 피의자로 전격 전환 주의, 구속영장 청구 주의.
    - 혐의 성립 시, 구속 차단 조력.
  • 위증죄·모해위증죄 - 형법 제152조 1항, 2항
    가. 범죄구성요건
    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례 - 위증죄를 범한 자가 해당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나. 대처 & 쟁점
    - 혐의 성립 시, 수사단계 구속수사 차단 조력.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문서·전자기록에 관한 죄 - 형법 제225조 ~ 제236조

    - 공문서 등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 작성 /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사문서 등 :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등 작성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허위진단서등 작성 /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1) 공문서위조, 변조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2) 사문서위조, 변조 /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3) 특별법 관련 처벌 규정 ; 관세법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조,변조)
    가. 범죄구성요건
    1) 공문서위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문서위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한다.
    나. 대처 & 쟁점
    - 신속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 의견서 적극 제출.
    - 혐의 성립 시 불구속 조력.
  • 뇌물죄 - 형법 제129조 ~ 제 133조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물전달죄

    가. 뇌물죄(단순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업무 대가관계-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구속수사 원칙
    - 필요적 몰수, 추징 / 추징보전 처분 선행 / 벌금 병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의 가중처벌)
    - 각 수뢰가액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각 5년 이상, 7년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필요적 몰수, 추징 / 수뢰액의 2배 ~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구속수사 원칙, 추징 보전처분 선행.
    다. 포괄적 뇌물죄
    - 고위공무원 등에 대하여 업무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처벌.
    -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직무연관성을 포괄적으로 견련, 뇌물죄가 성립한다.
    -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 등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 인정될 경우 처벌.
    라. 대처 & 쟁점
    -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으로 수사개시 가능.
    - 증뢰자 조사 직후 수뢰자의 차량, 가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비.
    -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증뢰자 대질조사 대비.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
    - 형량에 대한 감형 조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조세포탈 / 제8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가. 범죄구성요건 등
    -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조세포탈
    - 1회계년도 기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회계년도 기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연간 공급가액(매출,매입가액의 합계)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대처 & 쟁점
    - 혐의 성립 시, 수사단계 구속수사 차단 조력.
    - 혐의 성립 시, 공판단계 법정구속 또는 감형 조력.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제18조 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범죄구성요건 등
    - 18조 1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8조 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 10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 18조 1항, 2항 각 예비,음모 처벌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나.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 동법 제2조 1호의 가. ~ 자.목 : 대표적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이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등.
    다. 영업비밀의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동법 제2조의 3호, 가. ~ 바.목 : 대표적 유형으로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등.
    마. 대처 & 쟁점
    - 수사 단계 ; 압수,수색 조력 내지 유의 / 구속수사 내지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 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민사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대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가. 범죄구성요건 등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유형 등
    허위 교통사고 유발 후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다. 가중처벌
    -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 대처 & 쟁점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보험사 보상팀에 혼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가. 범죄구성요건 등
    - 보조금 등 타 용도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대처 & 쟁점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관계 기관에의 환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가. 범죄구성요건 등
    - 보조금 등 타 용도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대처 & 쟁점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관계 기관에의 환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의료법

    제4조 면허 대여하거나 면허대여 알선한 경우 /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제33조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가. 범죄구성요건 등
    제4조 - 면허 대여하거나 면허대여 알선한 경우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3조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나. 법정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대처 & 쟁점
    - 수사단계 : 압수, 수색 등 대비,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단계 : 건보공단에의 환수 조치 후, 법정구속 차단 조력.
    - 업무정지 등의 행정소송 등 대비.
  •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 /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 제5조 부정의료업자 등

    가. 범죄구성요건 등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 부정의료업자 등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대처 & 쟁점
    수사단계 : 압수, 수색 등 대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대비, 불구속 수사 조력.
    공판단계 : 법정구속 차단 조력.

그 외 기타 지능, 특수범죄

  • 특가법(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수수, 요구, 약속 / 농협중앙회 간부, 세무사도 동법 적용 /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무혐의 내지 불구속 수사 집중 조력 / 추징, 몰수 대비

  • 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구, 석유사업법)

    계량기 조작 또는 정량미달, 불법 혼유, 불법 석유류 제조 / 특사경-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보고서, 탱크로리 운반자 등 공범 수사 /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무혐의 내지 불구속 수사 집중 조력 / 범죄수익 몰수, 추징 대비

  • 약사법

    약사면허없이 의약품 처방, 기간 등에 따라 구속수사 대비

  • 변호사법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불법 로비 명목으로 금원 수수, 구속수사 원칙 / 집행유예 조력

  • 병역법

    근무지 이탈, 원대복귀 지연 등 / 수사 단계 불가항력 사유 소명자료 등 적극 항변 / 벌금형 없어 수사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중 조력

  • 출입국관리법

    비자 목적 외 추업 종사, 불법 체류 등 / 강제 추방 차단 위한 형사처벌 수위 집중 조력 / 추업에 종사한 경우 여권법 위반, 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 정보통신망법

    오픈 채팅방, sns, 페이스북 등 사이버 공간 상 전파가능성 유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 등 판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집중 조력

  •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위반, 중개상 처벌, 다액인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 약식기소 집중 조력

  • 여신전문금융업법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불법 사용, 다액인 경우 구속수사 대비 / 변제 후 불구속 조력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아이템 환전, 환전 중개알선 / 압수수색 대비, 불구속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