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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형법 제156조
- 가. 범죄구성요건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무고한 상대방이 재판 확정 전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나. 대처 & 쟁점
- - 혐의 성립 시, 피의자로 전격 전환 주의, 구속영장 청구 주의.
- - 혐의 성립 시, 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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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모해위증죄 - 형법 제152조 1항, 2항
- 가. 범죄구성요건
- 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례 - 위증죄를 범한 자가 해당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나. 대처 & 쟁점
- - 혐의 성립 시, 수사단계 구속수사 차단 조력.
-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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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전자기록에 관한 죄 - 형법 제225조 ~ 제236조
- 공문서 등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 작성 /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사문서 등 :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등 작성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허위진단서등 작성 /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 1) 공문서위조, 변조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 2) 사문서위조, 변조 /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 3) 특별법 관련 처벌 규정 ; 관세법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조,변조)
- 가. 범죄구성요건
- 1) 공문서위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사문서위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한다.
- 나. 대처 & 쟁점
- - 신속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 의견서 적극 제출.
- - 혐의 성립 시 불구속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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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형법 제129조 ~ 제 133조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물전달죄
- 가. 뇌물죄(단순수뢰)
-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업무 대가관계-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구속수사 원칙
- - 필요적 몰수, 추징 / 추징보전 처분 선행 / 벌금 병과.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의 가중처벌)
- - 각 수뢰가액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각 5년 이상, 7년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 필요적 몰수, 추징 / 수뢰액의 2배 ~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 구속수사 원칙, 추징 보전처분 선행.
- 다. 포괄적 뇌물죄
- - 고위공무원 등에 대하여 업무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처벌.
- -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직무연관성을 포괄적으로 견련, 뇌물죄가 성립한다.
- -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 등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 인정될 경우 처벌.
- 라. 대처 & 쟁점
- -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으로 수사개시 가능.
- - 증뢰자 조사 직후 수뢰자의 차량, 가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비.
- -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증뢰자 대질조사 대비.
-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
- - 형량에 대한 감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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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조세포탈 / 제8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조세포탈
- - 1회계년도 기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1회계년도 기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 연간 공급가액(매출,매입가액의 합계)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나. 대처 & 쟁점
- - 혐의 성립 시, 수사단계 구속수사 차단 조력.
- - 혐의 성립 시, 공판단계 법정구속 또는 감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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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제18조 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 18조 1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 18조 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 10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 미수범 처벌 / 18조 1항, 2항 각 예비,음모 처벌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나.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 - 동법 제2조 1호의 가. ~ 자.목 : 대표적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이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등.
- 다. 영업비밀의 정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 동법 제2조의 3호, 가. ~ 바.목 : 대표적 유형으로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등.
- 마. 대처 & 쟁점
- - 수사 단계 ; 압수,수색 조력 내지 유의 / 구속수사 내지 불구속 수사 조력.
- - 공판 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 - 민사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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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유형 등
- 허위 교통사고 유발 후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다. 가중처벌
- -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라. 대처 & 쟁점
-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보험사 보상팀에 혼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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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 보조금 등 타 용도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 대처 & 쟁점
-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관계 기관에의 환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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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 보조금 등 타 용도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 대처 & 쟁점
- - 수사단계 - 혐의 성립 시, 관계 기관에의 환수 조치 후 불구속 수사 조력.
- - 공판단계 - 혐의 성립 시, 법정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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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 면허 대여하거나 면허대여 알선한 경우 /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제33조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제4조 - 면허 대여하거나 면허대여 알선한 경우
-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제33조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 나. 법정형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대처 & 쟁점
- - 수사단계 : 압수, 수색 등 대비, 불구속 수사 조력.
- - 공판단계 : 건보공단에의 환수 조치 후, 법정구속 차단 조력.
- - 업무정지 등의 행정소송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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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 /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 제5조 부정의료업자 등
- 가. 범죄구성요건 등
-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조 부정의료업자 등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나. 대처 & 쟁점
- 수사단계 : 압수, 수색 등 대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대비, 불구속 수사 조력.
- 공판단계 : 법정구속 차단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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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수수, 요구, 약속 / 농협중앙회 간부, 세무사도 동법 적용 /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무혐의 내지 불구속 수사 집중 조력 / 추징, 몰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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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구, 석유사업법)
계량기 조작 또는 정량미달, 불법 혼유, 불법 석유류 제조 / 특사경-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보고서, 탱크로리 운반자 등 공범 수사 /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대비 / 무혐의 내지 불구속 수사 집중 조력 / 범죄수익 몰수, 추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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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약사면허없이 의약품 처방, 기간 등에 따라 구속수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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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불법 로비 명목으로 금원 수수, 구속수사 원칙 /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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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근무지 이탈, 원대복귀 지연 등 / 수사 단계 불가항력 사유 소명자료 등 적극 항변 / 벌금형 없어 수사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중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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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비자 목적 외 추업 종사, 불법 체류 등 / 강제 추방 차단 위한 형사처벌 수위 집중 조력 / 추업에 종사한 경우 여권법 위반, 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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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오픈 채팅방, sns, 페이스북 등 사이버 공간 상 전파가능성 유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 등 판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집중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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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위반, 중개상 처벌, 다액인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 약식기소 집중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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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불법 사용, 다액인 경우 구속수사 대비 / 변제 후 불구속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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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아이템 환전, 환전 중개알선 / 압수수색 대비, 불구속 조력